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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아니다"…불법 유턴하다 2살 아이 숨지게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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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황진환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법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29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54)씨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20~30m 떨어진 곳으로 특정범죄가중법(민식이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를 차로 친 것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대로 아이를 차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았다"며 "제동을 걸어 차가 출렁인 것을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밟은 것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블랙박스 영상 증거 조사를 받아들였으며, 다음 재판은 6월 1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B(2)군을 자신이 몰던 SUV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 유턴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고 발생 당시 차량의 시속은 9~18㎞로 분석됐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전국 첫 사망사고 사례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은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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