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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직후 750여회 '불법촬영'…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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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종이가방으로 짧은 치마 입은 여성들 노려
"피해자 신체 무차별적 촬영…원심 양형 무겁지 않아"

그래픽=고경민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끝나자마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700여 차례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12일부터 같은 해 11월 8일까지 무려 757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치마 속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구멍을 뚫은 종이가방 속에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설치한 뒤 이를 들고 다니면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주로 저녁과 새벽시간대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미 지난 2016년에도 동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년 뒤 또다시 42회의 불법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때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미리 준비한 촬영도구를 이용해 757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직 불법촬영을 완수하기 위해 돌아다녔던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고인에게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 영향이 있었다고 최대한 가정해봐도 절대로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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