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주기돼 있는 모습. 박종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다음 달부터 금호건설이 소유권을 가진 금호아시아나 브랜드 상표를 무상 사용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건설과 금호아시아나 브랜드 상표 무상 사용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업이미지(CI)에 'ㄱ' 모양의 빨간색 윙(날개) 마크를 2007년부터 사용하면서 대주주인 금호건설에 상표권 사용료를 매년 지불해왔다.
이에 금호건설이 대주주라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과도한 상표 사용료를 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상표 사용료는 매월 매출액의 0.2%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에만 사용료로 77억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최대 120억원 가량을 지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호건설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이고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위기인 점 등을 고려해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 무상 사용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이며, 계약 기간 중 해지도 가능하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기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