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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은 확진자 발생 시 손실보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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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은 폐쇄·업무정지 명령에도 보상 제한
"사업장이 수칙 지키지 않아 생기는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

이한형 기자

 

정부는 방역수칙을 어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다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이러한 위반행위로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확산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독에 든 비용이나 폐쇄 등으로 영업하지 못한 기간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25일 현장에서 방역수칙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한형 기자

 

이번 손실보상 제한 조치는 법적 근거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가 시행된 지난달 24일 이후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또 정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확진자 발생이나 동선과 관계 없이 예방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거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과도한 소독 조치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안내했다.

중수본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방역 운영체계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이 주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원칙과 형평에 맞는 손실보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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