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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자산, 예정대로 내년부터 '기타소득'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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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자산 거래 통한 소득에 과세 불가피…입법조치도 완료"
"가상자산 주무부처는 금융위…가상자산은 금융투자자산 아니란 것이 금융위 입장"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개정으로 半 제도화 진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NOCUTBIZ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 제도권 과세 연기 여부에 대해 "(기존 과세 계획)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기재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홍 부총리는 "관련 세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며 "예를 들어 미술품을 거래해 이득이 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고, 입법조치도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상화폐로 얻은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수입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될 예정이다.

문제는 '기타소득'이라는 과세 기준이다. 만약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면 연 소득 5천만원까지 세금이 공제되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공제액 기준이 250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는 가상자산은 부동산·주식과 달리 실체가 없다며 가상자산 및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제기준을 높이거나,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반발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져왔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현존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커런시(Currency, 화폐)가 아니다. G20 국가들도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ey,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자본법상 규제나 보호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로서 요건을 갖춰 신고하고 투명하게 거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것을 제도화라면 반 정도 제도화된 정도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신고 절차를 거쳐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는 9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어 "특금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라는 의미에서 (주무부처에)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면서도 "아직 국조실 주관 범부처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아닌 저의 견해인데, 주무부처를 빨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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