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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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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행위 반성, 선도프로그램 적극 참여 고려
'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상 아니라 훈방은 불가
"송치시 경찰 의견 작성란에 '불처분' 적시할 것"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4.7 서울선관위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벽보를 첩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경찰이 4·7재보궐 선거 당시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을 '불처분 의견'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학생이 자신이 행한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최근 진행한 선도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조만간 '불처분 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이후 A군에게 외부 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을 받도록 했다"며 "최근 그 결과가 왔는데, 초범인데다가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훼손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A군이 '촉법소년'(14세 미만)에 해당해 경찰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소년부 송치는 과하다"며 선처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글이 올라와 약 2만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또한 "고작 13살 학생이 다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로 벽보를 찢은 것을 두고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하니 상식의 기준이 바뀐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훈방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초범이고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죄를 저질렀을 때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훈방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촉법소년은 위원회 회부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은 전부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가장 적합한 선도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소년법 취지에 따라 경찰 의견 작성란에 '종결'의 의미인 불첨부 의견을 달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 벽보가 훼손된 박영선 전 장관은 지난 24일 본인 페이스북에 "기사를 읽어보니 마음이 너무 무겁다. 관계 당국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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