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서식 돌고래. 해양수산부 제공
앞으로 원양어업자는 해양포유동물 등을 혼획하거나 좌초·표류한 해양포유동물 등을 구조하는 경우 즉시 방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포유류 혼획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해양포유류, 거북, 바닷새와 그 외에 지역수산기구가 보존관리 조치로 정하는 포획금지 상어류를 혼획할 경우 이를 방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원양어업자 준수사항을 새롭게 정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해양포유류 등의 혼획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양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검사하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의심 선박이 국내 항에 입항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항만국 검색관을 기존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 중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항만국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해수부는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바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기존에는 양륙량 보고 기한을 72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국내 기준에 맞추어 240시간으로 늘렸다.
이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및 입법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해수부 원양산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우리 원양업계의 해양포유류 보호활동 동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시행되면 현장에서도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