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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있는 모텔방 침입해 성폭행한 직원…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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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혐의 부인하나…사건 현장 DNA확인, 증거인멸 정황 등

그래픽=고경민 기자

 

여성 혼자 자고 있는 모텔방에 들어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 특별법 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 30분쯤 수원의 한 모텔에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에서 깬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급히 자리를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자료가 삭제된 점, A씨 외에 모텔에 출입한 이용객이 없는 점, 피해 여성의 객실 문의 출입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모텔에서 일하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서 A씨의 DNA를 확인,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CTV 하드디스크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마스터키를 이용해 피해 여성의 객실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직접 증거인 피의자의 DNA가 현장에서 나왔으며, 다른 증거들도 확인이 돼 구속영장을 받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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