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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원생 사망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신청…유족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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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대전경찰청 제공

 

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원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족 측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아이가 숨진 당일인 지난달 30일 어린이집 CCTV에는 아이가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원장이 이불과 함께 자신의 다리를 아이의 몸 위에 올려 감싸는 장면이 담겼다.

이러한 행위는 10여 분간 지속됐고, 이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아이를 재우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숨진 원생의 유족 측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행위'라며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는 아동들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압박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기절시키는 것"이라며 "자칫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 소견란에도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하면 질식했다고 하여 신고된 상황'이라고 기재돼있는 점을 봐도, 적어도 가해자 자신의 행위가 피해 아동을 질식하게 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에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다뤄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월 신설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 살해죄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경찰은 이달 초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보완 수사를 해왔다.

최근 아이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고 2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살해죄와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고소장에 담긴 내용을 포함해 추가적인 범죄나 증거 사실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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