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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살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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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의적 이송지연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없어"

연합뉴스

 

경찰이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앞을 막아선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살인·살인미수·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2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 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를 조만간 '혐의없음'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고령의 암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막아섰다. 이후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최씨는 이 사건을 비롯, 이전 다른 사건까지 포함해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고의 사고와 환자의 사망과의 관계를 묻는 살인·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재판부도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별도로 최씨에 대해 살인 등 9개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외에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최씨의 행위가 환자를 사망케 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피해 차량에 의료종사자가 동승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며 "특수폭행치사·치상 혐의는 이미 최씨가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해 2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됐다. 당시 최씨는 15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족 측은 이와 별개로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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