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던지기 수법으로 공해상에 투척된 밀수품을 수거하고 있다. 군산해경 제공
공해상에 투척한 밀수품을 수거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중국산 담배를 밀반입하려 한 일당이 붙잡혔다.
군산해경은 광주본부세관, 군과 함께 시가 4억 원 상당 중국산 담배 293 상자(14650보루)를 공해상에서 인계받아 군산 신시항을 통해 들여오려 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밀수는 외국적 선박이 밀수품을 공해상에 투척하면 이를 국내 선박이 수거해 인적이 드문 항포구를 통해 밀반입하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다.
적발된 일당은 지난 21일 저녁 8시 30분쯤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해상에 투하된 담배를 싣고 신시항을 통해 옮기다가 적발됐다.
군산해경 등은 또 지난 22일 오후 공해상에서 검거된 일당이 미처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산 담배 344 상자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대형 경비함정을 공해상에 전면 배치하고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해상경계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