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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관련 사업계획 조정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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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타당성 검토까지 받은 4차 사업계획안 폐기…실시계획안으로 회귀
분양방식·분양가 등 기준없이 사업계획 원점에서 다시 검토키로
사업방향에 대한 중심 못잡고 '휘청'…조정능력 부재 우려

광주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시의 무원칙 행정과 조정능력 부족으로 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1지구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24일 광주시와 중앙공원1지구 민간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2명으로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사업조정협의회(위원장 손승광)'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민간공원 사업자가 제시한 아파트 평당 분양가 1898만 원에서 비용절감 방안을 찾아 분양가를 추가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세대 공급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실시계획인가에서 제외된 85㎡이하 국민주택 383세대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아파트 평당 분양가 1898만 원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과 사업자 내 주주사인 (주)한양측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권고사항에 포함시키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또 선분양과 후분양 등 아파트 분양 방식을 놓고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광주시는 사업조정협의회에서 중앙공원1지구 사업계획 조정을 논의하면서 지난해 6월 실시계획안을 기준으로 삼아 재량권을 넘어선 행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가까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협상을 벌여 4차에 걸친 사업계획변경 끝에 사업계획 잠정안을 도출했고 외부기관에 사업타당성 검증 용역까지 실시해 4차 사업계획안의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4차 사업계획안을 도출하면서 벌인 협상 과정에 하자가 있었거나 사업계획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는 등 행정의 절차와 결과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데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또다른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4차 사업계획안은 분양가는 3.3㎡당 1900만 원(분양 아파트 평균 1900만 원, 임대 아파트 평균 1533만 원), 분양방식은 후분양이었다. 비공원 면적은 전체의 8.17%인 19만 8천여㎡, 용적률은 214.33%다.

여기다 광주시가 사업조정협의회를 가동한 이후 한양측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를 보장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한양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히려 사업자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업조정협의회 가동과 함께 사업자간 소송 철회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가 중앙공원1지구 사업조정협의회를 가동해 사업계획 조정에 나섰지만 광주시의 무원칙과 조정능력 부재로 중앙공원1지구 사업이 조만간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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