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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피고인석 선 이재용…檢 "승계 과정서 각종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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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 첫 정식 공판
檢 "승계 과정서 미전실 관계자들과 공모해 각종 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종민 기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3개월 만에 다시 피고인석에 섰다. 검찰은 2시간에 걸쳐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미래전략실 관련자들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 승계를 계획 및 실행하며 각종 부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인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정장에 넥타이는 매지 않고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충수염 수술 탓인지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피고인들의 출석을 확인하며 재판부가 "직업은 삼성전자 부회장이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네"라고 조용하게 답했다.

사건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검찰은 지난 두 번째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수사를 지휘한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필두로 김영철 부장검사 등 11명이 법정에 나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공판팀을 꾸린 바 있다.

맞은 편 피고인석에도 지난 준비기일들과 마찬가지로 안정호‧김유진‧김현보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송우철(법무법인 태평양), 유승룡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등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들로 가득 찼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 뒤로 서초동 삼성 사옥이 보인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사건을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을 필두로 미래전략실 관련자들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 및 승계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다"며 "그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각종 부정 수단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을 범한 것"이라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약 2시간에 걸쳐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PPT를 통해 설명했다. 검찰은 "변호인들은 계열사 합병 목적을 숨기지 않았으며 합병을 통한 지배력 강화는 공시를 통해 누구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는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합병인 것처럼 가장해 그 결과에 이르게 된 목적과 경과를 숨긴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합병 목적은 최소 비용 들인 이 부회장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임이 수많은 증거로 확인된다"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이뤄져야 했고 삼성물산에는 손해를 야기했다. 사업 효과는 고려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고 승계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순서에 변호인 측은 "(검찰은) 오로지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합병은 사업상 필요와 경영상 필요에 무관하지 않았다"며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국내 외로 건설 상황 악화나 해외 프로젝트 손실이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일모직은 해외 인프라를 필요로 했다"며 사업 효과가 고려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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