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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부동산 집착" 보도한 언론사에 억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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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한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자신을 "부동산에 집착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A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A 기자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씨가 경매에서 나온 부동산을 부실 채권으로 사고 팔거나 동업자를 이익 배분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적었다.

이에 최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4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 온 가장이자 여성 사업가를 마치 '불로소득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묘사했다"고 반박했다.

손 변호사는 "단순 오보인 경우에는 가급적 소송을 자제해 왔으나,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인격모독성 내용을 담았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정판결로 실형까지 선고된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검증 없이 기사를 쓰는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향후에도 반복적, 악의적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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