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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에 이스타항공 노조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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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삼 위원장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상직 모습 참담…여죄 끝까지 밝혀야"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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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이스타항공 노조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박이삼 위원장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을 죽이면서 죄책감 없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동자로서 참담했다"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며 애초에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남은 여죄가 밝혀져서 이상직 의원이 죗값을 모두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이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며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입법부의 권위와 자부심을 살려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을 준엄히 질책하고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시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특정 계열사에 5분의 1 가격에 매도해 회사에 4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을 수사중인 전주지검은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노조는 오는 22일 국회 앞에서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이스타항공 회생 지원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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