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경상남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출입자 명부 관리 위반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최근 진주 등 유흥시설 관련 집단감염 발생으로 지역 사회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집단감염 업소에 대한 역학조사 때 이용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실제 방역당국은 진주 '지인모임' 집단감염 진원지로 추정되는 단란주점 사업주를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업주는 가족의 확진 사실을 은폐하고, 직업을 속이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
특히 단란주점 방문자 일부는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남기는 등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부실도 확인돼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이번 점검에서 출입자 명부 관리 위반 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기로 하고, 즉시 과태료 처분(150만 원)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용자에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유흥주점 4353곳, 단란주점 936곳 등 유흥시설 5289곳이다.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와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대장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등 시설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출입자 명부 관리 미흡으로 동선 파악이 지연되는 등 감염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사항 적발 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