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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김미리 판사, 질병 휴직으로 형사21부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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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휴직하면서 해당 재판부 구성에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미리 부장판사의 4월 21일자 휴직(4월 19일 허가)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에 결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기간은 3개월로 알려졌다.

법원조직법 51조는 법관이 본인의 질병 요양 등을 위해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대법원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형사21부 재판부 구성원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후속 사무분담을 정하기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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