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오후 10시∼오전 6시 영업. 호텔식 룸 클럽. 매니저들은 눈썹 문신으로 교육돼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조짐임에도 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법 영업하는 유흥업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속을 피하려고 예약자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용업 등으로 업종을 속여 등록하는 등 방역보다 '보안'에 신경을 쓰기도 한다.
1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불법 영업 유흥업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광고하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업소 이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광고 페이지 도메인을 실시간으로 바꾸면서 단속망을 피한다.
서울 강서구의 한 유흥업소는 영업시간을 '오후 7시∼다음날 오후 2시'로 소개하며 예약받을 연락처와 영업장 상세주소까지 버젓이 올려두기도 했다.
대놓고 '불법 영업'을 홍보하는 이들의 자신감은 철저한 보안에서 비롯한다.
광고사이트에 기재된 한 연락처로 실제 전화해보니 유흥업소 관계자가 "전에 다녀온 다른 업소 2곳을 말해 달라"고 했다. 업소 이용이 처음이라고 하자 "단속이 심해 '초객'은 예약이 힘들다"며 전화를 끊었다. 예약에 앞서 신분증과 명함 사진으로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업소도 있었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고객을 안심시키기도 한다. 한 업소는 "매니저들이 눈썹 문신과 왁싱숍 교육을 이수해 미용업체로 등록돼 있으니 단속에 걸리거나 역학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홍보했다.
방역지침을 따랐다는 업자들은 지침 위반 과태료 액수가 너무 적어 불법 영업 심리를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유흥주점 실장 A씨는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돼도 과태료 300만원뿐이고 이마저도 처음 적발 때는 150만원에 불과하다"며 "불법 영업을 하루 해서 버는 수익이면 과태료를 내고도 남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불법 영업장들은 대부분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 많아 허가를 취소해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손님과 종업원들도 결국 불법영업 업소로 몰리게 되고, 성매매 등 또 다른 불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A씨는 "정상 영업이 막혀 계속 음지로 파고들다 보니 합법 범위에서 접객만 하던 종업원들도 그간 못 번 돈을 충당하려 성매매 업소까지 옮겨가고 있다"며 "이런 곳은 방역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역학조사 등 관리도 안 된다"고 했다.
경찰도 지속해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모든 불법 영업을 적발하기란 어렵다. 업소들이 치밀하게 보안조치를 해둔 탓에 확실한 신고가 없으면 현장을 덮치기 쉽지 않다. 확실한 물증 없이 업소 문을 강제로 열었다가는 경찰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경쟁 업소에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모든 신고를 다 믿을 수 없다"며 "단속 후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심야에 구청에 협조 요청을 해도 담당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