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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성윤 관용차 특혜조사' 의혹 서울청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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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지난 13일 국수본에 고발
앞서 지난달 7일 김진욱 공수처장, 차량 제공

왼쪽부터 김진욱 공수처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한형·황진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관용차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서울경찰청이 맡아 수사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오전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이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절차 없이 임의로 면담조사를 진행한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며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이 지검장이 자신의 위력을 활용해 김 처장에게 신속한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며 실제 사건처리의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조사'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가 스스로 조직의 중립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 지검장 사건은 별도로 분리돼 공수처로 이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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