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제수사 착수 후 이첩요청 부적절"…공수처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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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이첩 요청 사유, 구체화 해야"

황진환 기자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의 사건 이첩요청권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4일) 공수처법 제24조 1항의 '이첩요청권'에 대해 공수처에 의견을 보냈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중복된 경우에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첩 기준이 매우 모호해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이첩을 요청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검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 이후로는 공수처의 이첩요청이 부적절하다는 기준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수사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이첩이 이뤄질 경우 수사 장기화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추측 정도가 아니라 인권침해나 봐주기 수사 등 객관적으로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첩요청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가 수사를 다른 기관에 넘긴 사건의 경우에도 기소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이른바 '재량이첩' 주장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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