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 속도 60km→50km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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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 시행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30km 이하로 제한

스마트이미지 제공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차량 통행 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7일부터 보행자 통행이 많은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춘다고 밝혔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조정된다.

적용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도시 용도지역 가운데 주거와 상업, 공업 지역이며 녹지지역은 제외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한 경우 시속 60km 통행도 가능하다.

이번 도시지역 차량 통행 속도 하향 조정은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부산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도 시범 실시된 바 있다.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33.8% 감소해 보행자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책이 시행되면 계도 기간 3개월을 거쳐 속도위반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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