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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자꾸 울어 탁자에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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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의 객실 모습. 연합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20대 아버지가 진술을 번복하고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나무탁자에 내려놨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 0시 3분쯤 119에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B양이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또 머리에서는 멍이, 피부에서는 청색 증상을 보였다. 코에서도 출혈이 관찰됐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소견으로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은 후 출혈량이 감소하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현재 호흡과 맥박은 회복했지만, 의식이 없고 위중한 상태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함께 출동한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을 안고 있다가 실수로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내 C씨와 B양, B양의 한 살 위 오빠인 D군과 2주 전부터 이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어머니 C씨는 사고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이 일회성으로 두부 타박에 의한 상흔은 확인했지만, 외견상 다른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또 D군을 아동보호시설에 보호 조치한 뒤 D군에 대한 학대 정황도 수사 중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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