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일가족 사상케 한 트럭운전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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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조시영 기자

 

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트럭운전자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럭운전자 A(5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피해 사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특가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전 8시 50분쯤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5t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어머니와 자녀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살 여자아이가 숨졌고, 어머니를 비롯한 일가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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