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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 대상 '갑질' GS슈퍼에 과징금 5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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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익 수취, 부당반품, 판촉비 전가 등 갑질
기업형 슈퍼에 부과한 것 중 최대 규모 부과금

연합뉴스

 

NOCUTBIZ
납품업자에게 부당 이익 수취, 부당반품, 판촉비 전가 등 각종 갑질을 벌인 GS슈퍼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 년 간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반품,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등의 위법행위를 벌인 GS슈퍼의 운영업체 '지에스리테일'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과징금 액수는 기업형 수퍼마켓에 부과한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에스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 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총 38억 8천 5백만 원을 수취했다.이러한 행위는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지에스리테일은 또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채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총 113만 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조사에서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이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 목적 등을 약정하도록 하도록 한 규정 위반이다.

또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6개 축산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이와 함께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등 법정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에스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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