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유흥시설 대상 코로나19 방역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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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지역 유흥시설 259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지역 유흥시설 259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광양시는 광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자출입자 작성의무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영업 전·후 등 최소 3회 이상 시설 및 환기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출입 금지 등의 여부를 살폈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입력방식)의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거부하는 업소에는 간편전화 체크인 080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를 안내했다.

광양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 시 시설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꾸준히 할 계획"이라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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