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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일손 부족…외국인노동자 취업기간 1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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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외국인노동자 10%내외로 크게 줄어
올해 국내 체류·취업활동 기간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에 1년 연장 조치

외국인정책위원회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연합뉴스

 

NOCUTBIZ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일반 외국인노동자(E-9)의 도입규모가 크게 줄었다.

그 결과 2019년 5만 1365명에 달했던 일반 외국인노동자(E-9) 수는 지난해 6688명으로 전년의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또 올해 1/4분기(1월~3월)에도 1412명에 그쳐서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들도 지난해 등록자 수가 6044명으로, 2019년(6만 3339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 3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날(13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이번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대상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13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기간 사이에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이다.

일반 외국인노동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노동자라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해당 기간에 만료된다면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13일 이전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다면 체류자격이 만료돼 이번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연장조치는 외국인노동자나 고용 사업주가 개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반 외국인노동자(E-9)는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한다.

다만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홈페이지에 방문해 외국인노동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방문취업(H-2)동포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도는 노동자 본인이 근로개시신고를 마쳐야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연장조치로 7만 128명~11만 4596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연장조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외국인노동자(E-9))의 경우 연장조치 대상인 6만 2239명 전원이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고, 방문취업(H-2)동포 연장조치 대상 5만 2357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을 이미 모두 마친 합법 취업자가 7889명이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확인서 발급과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방문취업(H-2)동포라도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개시신고 등을 마치면 1년 연장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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