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의심환자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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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도의사회·약사회와 세부조치 확정…의심환자에 검사 안내해야
권유에도 검사 안받고 코로나19 확진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

코로나19 진단검사

 

제주지역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도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도민과 타 지역 입도객으로 인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들을 감안해 수도권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행정명령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지난 9일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10일 8명, 11일 2명의 확진자가 더 나오며 사흘 새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663명이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발열과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접한 병의원과 약국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스스로 의심증상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으면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권유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19가 확진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 관련 검사와 조치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13일 제주도 의사회와 제주도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세부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권고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3주간 시행하겠다고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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