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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규모 협회에 다닙니다. 상사가 새벽에 전화해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고 사무실에서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따돌립니다.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서류를 던지고 욕합니다."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달 개정됐지만 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괴롭힘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36%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응답자 전체 평균(32.5%)보다 3.5%P 높은 수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중 절반(46.9%)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는데도 괴롭힘이 '이전보다 줄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약 78.3%가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43.4%는 아예 법 시행 사실을 몰랐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고 법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