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사법원, 장병 살해 혐의로 19명 사형 선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는 시위대. 연합뉴스

 

미얀마 군사법원이 9일(현지시간) 장병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중순 양곤 등에 내려진 계엄령 선포로 중범죄는 군사법원에서 다뤄지게 된 이후 처음으로 사형 선고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상급법원 항소는 불가하며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만 사형선고를 뒤집고 감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얀마에서는 약 30년간 사형 선고만 있고 집행은 없었다.

이번에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미얀마군의 날'인 지난달 27일 양곤 노스오칼라파에서 칼과 곤봉으로 장병 2명을 공격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공격 후 오토바이와 총도 탈취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은 쿠데타 이후 아동 48명을 포함해 614명이 군경에 살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부 대변인 조 민 툰 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248명이 사망했고, 여기에는 군경 16명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얀마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정부 부처와 은행들도 곧 전면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시위가 잦아들고 있는 건 평화를 원하는 이들의 협력 덕이며, 우리는 이들을 소중히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