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9일 충북에서는 청주를 중심으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등이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새롭게 발생했다.
충청북도는 늦장 검사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청주 5명, 증평 2명, 진천 한 명 등 모두 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증평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인 40대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무증상 확진됐다.
진천에서는 지난 4일 업무차 해외에서 입국한 30대 외국인이 자가격리 면제자 추가 진단 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나머지 무려 6명(청주 5명, 증평 한 명)이 최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체를 채취한 감염 경로 불명의 확진자다.
지난 5일부터 7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났으며 연령대도 50대 2명, 20대.40대.60대 각 한 명 등 천차만별이다.
도내 하루 확진자는 사흘째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번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게다가 그동안 도내 집단 감염의 고리가 됐던 늦장 검사 사례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실제로 전날 확진된 청주의 한 병원 직원인 20대는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11일이 지나서야 선별진료소를 찾으면서 접촉 환자 등 무려 300여명이 추가 검사를 받게 됐다.
결국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 0시부터 별도 발령시까지 의심 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여러 병.의원과 약국을 다닌 뒤 확진자로 판명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연쇄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병.의원과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 책임자는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받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유해야 한다.
스스로 의심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검사를 권유 받은 환자가 이를 거부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또 최근 전국적인 확산 추세를 감안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 동안 모임.행사 등 생활방역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념식.공청회 등은 100명 미만, 집회.시위 등은 50명 미만으로 집합 인원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도 현행 5인 이하로 유지된다.
또 스포츠 관람은 전체 수용 인원의 10%, 국공립시설은 30%만 입장이 가능하고 실내체육시설과 학원.교습소는 현행 4㎡당 한 명에서 6㎡당 한 명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사흘 동안 동종업소 2곳 이상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전체 집합금지 명령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충북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사망자 61명을 포함해 모두 23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