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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 선거개입' 靑 이진석 기소…'윗선 물음표' 남긴 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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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靑 국정상황실장, 불구속 기소
송철호 당선 위해 공약 수립 과정 도운 혐의
'조국·임종석·이광철'은 불기소
"개입 의심 정황은 있지만…증거불충분"
'윗선 개입' 물음표 남긴 채 수사 마무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의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선을 위해 공약수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불기소 처분했다. 선거 관여가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 이로써 2019년 11월부터 이어져 온 서울중앙지검의 이 사건 수사는 1년여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의 핵심현안이었던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일을 늦추는 데 개입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경쟁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보다 유리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검찰이 이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지역별 산재병원을 통합·관리하는 산재모병원의 예타 통과는 김 전 시장의 핵심 추진 사업이었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윤창원 기자

 

송 시장은 2017년 10월쯤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해당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문의했고,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송 시장은 '공공병원 공약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때까지 예타 결과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취지로 장 선임행정관 뿐 아니라 이진석 실장에게도 부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실제로 2017년 11월쯤 예타 관련 실질적인 조사는 마무리 됐지만, 예타 탈락 결과 발표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2018년 5월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 실장이 이 사이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송 시장 측에 제공해 '공약 구체화'를 지원하는 한편, 예타 연기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이번에 검찰은 송 시장 공약 수립과 관련된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추가 기소 했다. 이 과정에 함께 한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이 실장 윗선'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월 공개된 검찰의 이 사건 공소장엔 송 시장이 당시 이 실장 뿐 아니라 임 전 비서실장에게도 '예타 발표 연기'를 부탁했다고 적혀 있다.

황진환 기자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여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송철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임 전 실장 등을 통해 당내 경선 상대에게 공사 직책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선거전략을 수립했었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경우 송 시장의 경쟁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을 겨냥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의 연관성이 거론됐지만 임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이 전 실장 위로는 이번 의혹과 무관하다는 것이냐'는 물음표가 제기됐다. 검찰은 의심 정황은 있지만, 실질적 관여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자료 확보와 참고인 출석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그동안의 소환조사 내용과 압수수색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과 여건 속에서 실체규명에 최선을 다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울산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가 송 시장 캠프에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 사건은 울산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송 시장의 당선 과정에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번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해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이미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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