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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고리2호기 안전성 평가 보고서 미제출…영구 정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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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연장 신청에 필요한 안전성 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경제성 평가 기준 마련 전 안전성 평가 부적절…영구정지 결정한 건 아니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제출하지 않아, 2년 뒤 설계 수명을 다하는 고리2호기는 영구 정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부산 기장군 고리2호기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를 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고리2호기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지난 8일까지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감사원이 요구한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전성 평가를 먼저 진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원전 계속 가동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로써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을 다한 뒤 영구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내 첫 상업 원전인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한 2017년 영구정지된 뒤 해체 절차를 밟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경제성 평가 기준 마련에 시간이 필요해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시간이 촉박했다"라며 "수명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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