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요 뉴스]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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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인천시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각 군‧구와 함께 단속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시 전체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이면도로 캠핑카·카라반 불법주차 등 불법 주‧정차가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시는 단속과 함께 다음 달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톤 이하 차량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4톤 이상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른다는 내용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인천 남동구, 장기방치 공원 부지 3곳 녹지공간으로 조성

인천시 남동구는 간석동 석촌근린공원과 간석3동 새말소공원, 만수동 산밑말공원 등 수십 년간 방치된 공원 부지 3곳을 다목적 체육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간석3동 새말소공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갔으며, 간석동 석촌근린공원과 만수동 산밑말공원도 오는 10월과 12월 각각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 부지들은 1966년 공원 부지로 지정된 뒤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개발이 미뤄지면서 장기간 방치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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