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불만 50대 청주지법서 분신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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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민원 처리를 문제 삼던 50대가 법원에 인화성 물질을 들고 찾아가 분신 협박 소동을 벌였다.

8일 오전 11시 30분쯤 청주지방법원 정문에서 50대 A씨가 인화성 물질이 든 2리터짜리 통을 들고 진입하려 했다가 보안요원에 의해 제지됐다.

법원 직원은 전화상으로 민원 처리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던 A씨로부터 "법원에서 분신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소방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시너가 담긴 통을 들고 법원을 찾은 A씨는 정문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해 통을 넘겨준 뒤 민원실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순순히 시너통을 넘겨주고, 다툼도 현장에서 원만히 해결돼 사건화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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