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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완화제품에 '코로나 예방효과' 거짓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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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종합, 과학적 근거없이 감염병 예방 등 과장 광고

연합뉴스

 

NOCUTBIZ
코골이 완화용 제품에 코로나19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천하종합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산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한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천하종합은 자신의 사이버몰,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공산품 '코고리'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등이 방출돼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 의료기기 '코바기'를 광고하면서는 비강근처 항균작용 99.9%, 비강내 세균번식 방지, 오염공기정화, 비강내 공기정화 활성화 등에다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의 효과도 있다고 홍보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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