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성범죄자가 두달간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무시하고 외출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새벽시간대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거나 무전 취식하는 등 20회에 걸쳐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범을 우려한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야간시간대 외출 금지 등 귀가 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하다 결국 구속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과 전자발찌부착명령 7년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