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자택서 마약 투약한 20대…이미 같은 혐의로 '수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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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檢송치…지난 2월 전북청 긴급체포

연합뉴스

 

마약 판매현장에서 검거돼 수감 중인 20대 남성이 과거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말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용산구 보광동 자택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달 간 10여 차례에 걸쳐 총 0.2g 가량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경찰 수사결과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마약 관련 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렌터카에서 일회용 주사기 170여개와 일회용 알코올 솜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 계약서를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차량에서 나온 주사기들을 통해 A씨의 DNA를 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는 이미 두 달 전 같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혀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월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A씨를 서울 모처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관서에 체포되기 직전까지 마약 투약을 계속 시도한 셈이다.

경찰은 A씨가 수감된 교도소를 방문해 접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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