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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상대로 '물품 대금' 소송 낸 北 기업,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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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은 6일 북한 경제단체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과 명지총회사,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소장이 한국 기업 4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공판을 마친 김한신 소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기업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북한 기업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경제단체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 기업 A사가 한국 기업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10년 아연을 국내 기업들에 67억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납품했지만 이후 5·24 조치로 대북 송금이 금지되면서 전체 대금 중 약 53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북 제재로 남북 간 교역 중단과 대북 지원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지난 2019년 납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소장을 공동 원고로 하여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냈고 국내 기업들은 이 거래를 중개한 중국 기업에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해당 소송은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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