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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단 투기 의혹' 前경기도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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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LH 직원 등 2명, LH 전북본부 직원 구속영장도 재신청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경기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저녁 청구됐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조치도 받아들여졌다. 앞서 경찰은 A씨와 관련된 8필지(2400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경기도청 투자유치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을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에 있는 토지를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당시 6억 3200여만 원에 매입했는데, 현 시세로는 55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때는 2019년 2월이다.

황진환 기자

 

경찰은 현직 LH 직원 B씨와 그 지인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완해 이르면 이날 다시 신청한다. LH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신청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에 최대한 완벽을 기해서 넘기고,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B씨는 광명·시흥 지구의 개발 정보를 가족과 지인 등 36명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명시 노온사동에 사들인 땅은 22개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경찰은 LH 전북본부 직원 C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재신청한다. C씨는 완주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으면서 아내 명의로 주변 땅 3곳을 사들였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공직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D씨는 7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D씨는 지난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 40억 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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