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경기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가족회사 명의로 사들인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부지에 대해 법원이 기소전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5일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가 가족회사 명의로 투기한 것으로 알려진 8필지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A씨는 2018년 10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4개 필지를 부인을 대표로 둔 법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기도청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유치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토지 매입 이듬해 퇴직했다.
경찰은 A씨가 4개 필지 외에도 2018년 8~9월 4개 필지를 부인과 장모 명의로 추가로 매입한 사실을 포착했다. 8개 필지 매입가는 총 6억 3천만 원 상당이다.
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비밀사항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틀 뒤 A씨의 자택을 한차례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전자문서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