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제주시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제주시청 간부들과 함께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파면된 A 전 국장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인 기자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시청 고위공무원이 파면된 데 대해 안동우 제주시장이 사과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5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성희롱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제주시 A(59) 전 국장을 5일자로 파면처분했다"며 "제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징계처분에 대해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제주시에서 성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안 시장은 "직장 내 고충상담창구 전문성 강화와 내실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의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도 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 26일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A 전 국장을 구속했고 제주지검은 3월 11일자로 A 전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A 전 국장은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시청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국장이 구속기소된 이후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3월 30일 징계와 관련한 회의를 열어 A 전 국장에 대해 공무원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제주도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제주시가 5일 A 전 국장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지난 2월 초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이날 파면 처분이 내려졌지만 A 전 국장이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A 전 국장이 징계처분 등의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안에 제주도 소청심사의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청 절차가 진행된다.
또 제주도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구속기소된 A 전 국장에 대해선 오는 23일부터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이 23일 오전 10시 202호 법정에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