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
딸의 액운을 풀어주겠다며 수 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무속인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26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금이 적지 않고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비슷한 시기에 범한 다른 사기죄로 장기간 구금 생활을 해야 하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피해자 B씨에게 딸의 액운을 풀려면 신당에 제물을 올린 뒤 다시 돌려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