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정부 "무관용 원칙 미흡했다" 경고 없이 즉각 집합금지 방침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한달간 위반행위 9677건 적발…과태료 등 처분은 25%만
"현장 판단에 따라 점검하고 봐주기 등 있었다고 생각"
이용인원·영업시간 준수, 마스크 등 핵심 방역수칙 정하고
수칙 어겨 감염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집합금지

서울 강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가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에 즉각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하는 등 방역수칙 이행력을 높이고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지자체가 방역 여건,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량권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조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6일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에서 정한 과태료 및 벌금 처분을 원칙적으로 내리고, 사업장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2월 25일부터 지난 21일까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조치 현황을 점검했는데, 위반행위가 9677건 적발됐지만, 경고·계도 조치가 7281건(75.2%)에 달했고, 과태료, 집합금지 명령, 고발 등 실질적인 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2396건(24.8%)에 불과했다.

윤 반장은 "무관용 원칙의 적용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돌아보며 "공동의 행동준칙이 아니라 각 시설을 점검하는 방역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봐주기와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실효성 있게 점검과 처분이 작동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별도의 핵심 방역수칙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의 고의성이 높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주의 핵심방역수칙은 공통적으로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이며, 이용자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 별로 의무화된 수칙을 어길 경우에도 적극적인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반장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방역수칙이 있고, 각 시설별로 특성에 맞는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이 있다"며 "이 부분들을 전체 시설에 안내할 예정이며,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현재는) 1차 적발 시 시행규칙 상 경고 처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더라도 경고만 하고 다시 돌아오고, 두 번째 다시 그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이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 부분을 이번에 같이 개정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3월26일~4월16일) 중이며, 정부는 개정이 완료 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합금지나 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묻게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스포츠 선수단 집단감염 사태로 방역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야구 개막을 맞아 리그대회와 선수단 운영 전반에 대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아마추어 체육대회와 학생 운동선수가 참여하는 대회에도 대회별 방역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실업팀 및 학교운동부 등 아마추어 선수단의 훈련과 합숙에 대해서도 실업팀 운영기관 및 교육청이 주기적인 발열 확인과 밀집도 조정 등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방역 관리를 실시한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