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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검찰총장이 그랬다면 檢 해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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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있을 수 없는 일" 비판 비등

왼쪽부터 김진욱 공수처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한형·황진환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은밀하게 면담 조사를 했다는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과 관련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다.

검찰 내부에서는 "만약 검찰총장이 이 같은 방식의 조사를 했다면 검찰 해체론까지 불거졌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처장은 2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논란과 관련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한 언론은 공수처 인근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관용차로 차를 바꿔타는 CCTV 화면을 공개했다. 수사기관의 장이 자신의 차를 내주면서까지 수사대상인 피의자의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은밀하게 특혜 조사했다는 논란이 더욱 불붙게 된 배경이다.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묘한 면담은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토하던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 하기 전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면담한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김 처장이 직접 휴일에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나 면담과 기초조사를 했고, 조서도 남기지 않아 해당 면담 자체에 대한 적절성과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정작 이 지검장의 청사 출입기록이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조사하고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에 넘기면서 '수사는 검찰이 하되, 기소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재량이첩 주장을 펼쳐 기존 형사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면담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수사·기소 방식을 논의하는 등 부적절한 대화가 오간 것 아니냐는 물음표도 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면담 방식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만약 검찰총장이 특정 재벌 회장이나 고위 공무원, 정치인 등의 피의자를 자신의 차로 총장 사무실에서 주말에 면담했다고 생각해보라"며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을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는 앞으로 수사보안을 요구하는 모든 피의자에게 처장 관용차를 태워 청사에 출입하는 특혜를 줄 것이냐"며 "듣기 민망한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황제조사와 관련한 고발이 수원지검에 접수되자 공수처는 관련 CCTV를 제출했지만, 여기엔 이 지검장이 차를 바꿔타는 장면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더해지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당시 면담기록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CCTV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수처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 김 처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짤막한 해명만 했을 뿐, 출근길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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