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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특허침해 초반 승기…협상 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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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완승 LG엔솔 "특허침해와 영업비밀은 별개 사안"
바이든 美대통령 거부권 시한 다가와…치열한 소송·로비戰

LG, SK 사옥 모습. 연합뉴스

 

NOCUTBIZ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허침해 소송에선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서 배터리 분리막 등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 측은 지난 2019년 9월 SK 측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LG 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지만, 별개의 건이다.

소송의 첫 시작은 LG 측의 영업비밀 침해이었고, 반격 차원에서 SK가 먼저 특허 소송을 걸자 반소 차원에서 LG가 건 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번 사건이다. SK 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은 오는 7월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번 예비판결의 확정판결은 8월에 이뤄진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당초 ITC의 판결은 우리시간으로 오는 2일 새벽쯤 판결을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결론이 일정보다 이틀 앞당겨져 나왔다.

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함에 따라 두 회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LG에너지솔루션으로선 이번 특허 침해 소송까지 승리할 경우 배터리 소송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계획이었다.

오는 7월 SK 측이 LG 측에 제기한 1건의 특허침해 소송이 더 남아있는 것도 변수다. 이 소송에서 다시 SK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간의 상황에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때문에 협상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LG 승리로 종결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비토) 행사 여부가 오는 10일로 시한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로비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SK 측은 민주당 출신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고, 임원들이 미국에서 전방위적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LG 측도 미국에 대한 대규모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LG 측은 이날 예비결정이 공개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아쉽지만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여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허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건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SK는 "경쟁사 발목잡기 소송이 다시 입증됐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입장문을 통해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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