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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여권' 기반 되는 예방접종증명서, 서버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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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통해 개인정보 보안 강화
"'백신여권' 되려면 국제사회 논의 필요해"
"증명서 소지해도 당분간 방역조치 지켜야"

만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한 뒤 이상반응 관찰실에 대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접종을 증명하는 예방접종증명서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서버 설치가 완료됐다. 방역당국은 이 증명서가 향후 해외 출입에 요구될 수 있는 '백신여권'으로 사용되기 위해선 국제사회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질병관리청 정우진 시스템관리팀장은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블록체인을 포함한 인프라, 서버와 관련된 설치는 어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청은 향후 출시할 예방접종증명서 앱에 대한 기능을 손보고 있다. 개인정보 보안을 더 철저히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바꾸는 중이다.

정 팀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신기술이다 보니 질병청에서 스스로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거나 설계할 만한 기술적 지식이 많이 없다"며 "민간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 중 '블록체인랩스'라는 국내 벤처기업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최근 통용되는 '백신여권'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김기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일단 백신여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며 "지금 국내에서 발행하는 것은 예방접종증명서고 오늘 설명드린 앱은 예방접종증명서를 디지털화한 디지털증명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 증명서가 해외 입국 과정에서 여권으로 통용되기에는 시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반장은 "백신여권이라고 할 때는 이 증명서가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한다"며 "통용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활용이라든지 표준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증명서를 갖고 있을 때 방역조치를 완화해주는 등의 정책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반장은 "진단검사나 기존에 취해지는 방역조치 완화나 특정한 혜택 부여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시행하기 어렵다"며 "일정한 정도의 예방접종이 상당부분 진행됐을 때 검토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를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 가능성은 원천 차단하고, 개인정보는 일절 보관하지 않도록 했고 다른 국가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설계했으며 이번 달에 인증앱을 공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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