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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보호조치 없이 특별연장근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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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할 경우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법 개정으로 6일부터 의무화
모든 특별연장근로 이용 사용자, 노동자에게 건강보호조치 반드시 실시해야
노동자 요청하면 건강검진 받을 수 있단 사실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건강검진 결과 따라 필요 조치도 반드시 취하도록 해

연합뉴스

 

NOCUTBIZ
앞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한 모든 사업장 사용자는 반드시 특별연장근로를 한 노동자에게 건강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때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으로 정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넘어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받는 제도다.

그동안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할 경우 노동자 건강보호조치는 정부 지침으로서 일종의 권장사항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할 경우의 건강보호조치가 오는 6일부터 의무화되는데, 이번 고시는 이 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이번 고시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이용한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에게 ①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 부여 등 3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기존 지침에는 4주 이상의 특별연장근로나 업무량 급증(제4호), 연구개발(제5호) 사유 등 일부 조치에만 위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적용된다.

또 이미 노동자가 요청하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노동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동자가 요청하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노동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기존에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미리 알려야 한다는 의무가 없었던 것을 개선하고, 의사 소견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는 4월 6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미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한 뒤 노동부로부터 사후 승인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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