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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대가로 벤츠 요구 혐의 광수대 경찰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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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은 영구 결격…퇴직금은 절반
30일 이내 파면 처분 취소·변경 요구 가능

그래픽=고경민 기자

 

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경찰청은 3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력범죄수사대(옛 광수대) 소속 A경위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쯤 전직 경찰 간부인 B(61)씨와 공모해 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약속한 1억 원의 뇌물을 받는 게 어려워지자 A경위는 단독으로 재차 5천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A경위는 같은 달 22일 사건 관계인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직권을 남용해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벤츠 승용차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1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이들은 진정 사건의 진정인들이 사건을 청탁하기 위해 접근하자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며 "전북의 한 식당에서 '사건이 해결되면 벤츠를 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위를 감찰 조사와 검찰처분 결과, 구속기속 된 점을 고려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을 처분했다"며 "A경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면 처분을 받은 A경위는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경찰공무원에 영구적으로 임용할 수 없다. 또 퇴직연금은 절반으로 삭감된다.

A경위는 경찰로부터 파면을 전달받은 30일 이내에 징계 결과에 불복하는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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