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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는 우리 곁에 있다"…최영애, 평등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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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맞아 인권위원장 성명
"국회,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 조속히 진행해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31일 국제적 기념일인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International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 TDOV)을 맞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늘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관련 의제들을 가시화하기 위한 국제적 기념일"이라며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만들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트랜스젠더가 사회에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해 진행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가 직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린 경우는 19%에 불과했다. 정부의 각종 통계조사와 실태조사에서도 트랜스젠더의 존재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정신장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성별 정체성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그럼에도 트랜스젠더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에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우리는 트랜스젠더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평등사회를 꿈꿔왔던 극작가 이은용님, 음악교사이자 정치인 김기홍님, 당당한 군인 변희수님을 떠나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반영돼야 한다. 국회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할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거리를 두고 서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트랜스해방전선 등 7개 성소수자 단체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퀴어는 어디에나 있다. 트랜스젠더는 어디에나 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온라인으로 수집된 퀴어·트랜스젠더의 일상 사진을 모아 제작된 대형 현수막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은 2009년 미국에서 시작된 기념일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드러내고 차별에 반대하기 위해 지정된 국제 기념일이다. 매년 3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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