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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종교·봄맞이 활동으로 감염 위험↑…변이 40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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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활절, 4월 13일~5월 1일 라마단 우려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추진할 계획
변이 바이러스 총 289건…국내 감염 22건↑

벚꽃 아래 출근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오는 4월 종교행사와 봄맞이 활동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기존보다 감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도 국내서 40건 추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확진자수가 3주 연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다가오는 4월 종교행사, 봄맞이 여행·활동 등으로 감염 확산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방역당국은 크게 △거리두기 완화로 다중이용시설 감염 △4월 종교행사·야외활동으로 감염 위험 △변이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2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목욕탕·음식점·유흥시설·교회·실내체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했다. 기존에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물류센터, 방문판매 등에서도 다시 유행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집중된 경기‧충청권 지역을 중심으로도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고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시행중이다. 방역수칙 이행 현장점검 및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4월 종교행사, 봄맞이 여행·야외활동으로 인한 집단감염 위험도 커지고 있다.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대기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다음 달 4일 부활절, 4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 라마단 시기를 앞두고 있어 종교행사나 집합모임을 통한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봄맞이 여행·나들이, 야외 활동 모임 등 가족·지인 간 접촉 및 지역 간 이동도 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전국 이동량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대비 0.9%, 지난 16일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종교행사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부활절 전후 교회·성당을 대상으로 방역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라마단 기간 이슬람 종교시설 및 커뮤니티 관련 방역 대책도 전개한다.

또한 교통수단과 자연공원·유원지·관광지, 음식점·카페·유흥시설을 대상으로도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하는 등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보다 감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위험도 여전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변이 바이러스 주요 3종 감염자가 40명 늘어 총 누적 289명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검역지원단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40명 중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38명이고 남아공 변이 감염자가 2명이다. 브라질 변이는 이번에 확인되지 않았다.

신규 40명 중 22명은 국내 감염 사례였고 18명은 해외유입 사례로 분류됐다.

국내 감염 22명은 모두 내국인으로 △울산 북구 자동차회사(2명) △경기 광주시 러시아 식당(1명) △경기 성남시 외국인 모임(1명) 등 집단감염 사례에서 변이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18명은 변이가 확인된 집단감염 사례에서 추가됐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2주간 연장된 거리두기 조치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모두 7개로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다.

거리두기.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어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당·카페에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도 함께 요청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출입하지 않아야 하고 출입자 명부 작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식사나 음료 섭취 전·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식사 중에는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가급적 짧게 머물러야 하고 매장 내에선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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